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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정책 늦지 않게 확인하세요!

처세마요 2025. 3. 15. 07:30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임차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 요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임차인

임차보증금 요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 합산)

소득 요건: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3. 지원 내용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청년 외의 경우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동일하게 30만 원입니다.

 

4.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접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해당 지자체의 온라인 시스템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신청

 

5.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을 위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및 계약 내용 확인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보증료 납부 영수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 영수증

 

6. 유의사항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명의로 임차한 경우

동일 자치구 내 2년 이내에 동일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가능 지원 절차: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지자체의 서류 심사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지급

7. 지역별 사례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거주하며, 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울진군: 전세사기 및 역전세 현상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독려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해당 지원을 통해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