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지원정책1 [정부정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정책 늦지 않게 확인하세요!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임차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거주지 요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임차인임차보증.. 2025. 3. 15. 이전 1 다음